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상황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김성 | 기사입력 2024/11/07 [10:29]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상황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김성 | 입력 : 2024/11/07 [10:29]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➍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화문과 시청 사이
메인사진
<신간>단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스피치 기술 214’
이전
1/25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