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상황과 기금의 안정적 관리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➍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수요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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