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공사비 늘리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재검토해야서울시, 건물분야 화석연료 사용감축을 위해 지열 설치 50% 의무화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달 3만㎡ 이상 비주거건물 대상 지하개발면적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의 50%를 지열․수열로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행정예고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열 발전의 안전성 논란, 공기 및 공사비 증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 등 반대 의견이 1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작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지열에너지 설치 의무화 주장이 있었으나 자체심사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려된 정책을 1년 만에 재수용할만한 변화 없이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생열자문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개선권고를 받았다”며 “지열 의무설치 완화 및 면제를 결정하는 기능은 지문위원회 형태가 아닌 운영기준을 갖춘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 의원은 “지나친 규제 강화가 오히려 탄소감축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및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냉각된 시기에 공사비 부담을 더 늘리는 지열 의무화 규제 신설이 타당한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의에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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