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 갈등 예방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 연속성 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보급되어 원활한 사업지원 한계로 인해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사항 및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 및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 임원 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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