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번 근무지 무단 이탈한 지하철보안관...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계속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비상식적 근태와 비상식적 징계 드러나

김성 | 기사입력 2024/11/29 [11:44]

58번 근무지 무단 이탈한 지하철보안관...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계속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비상식적 근태와 비상식적 징계 드러나

김성 | 입력 : 2024/11/29 [11:44]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비례)


2019년 언론에 크게 비판받고도 상습적 근무지 이탈 계속돼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발생하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받은 보안관들은 근무지 무단 이탈뿐만 아니라,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보안관 C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 이탈하고 야간교통보조비 8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안관 A, B, D, E의 근무지 무단 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로 나타났으며,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5천 원, 67만 원, 51만 원, 40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보안관들의 근무 태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보안관 15명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보안관 3명이 근무 시간 중 PC방을 갔다가 적발됐다.

 

윤 의원은 5년 전에도 보안관 비위 행위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것은 감봉 1개월 등 비상식적인 경징계 처분에 있음을 지적했다.

 

윤영희 의원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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