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열람 후 세금 납부까지 한번에…서울시,「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시행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TAX)에서 고지서 열람 후 바로 납부 가능
개인 및 법인 전자송달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적용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에서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을 수 있는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는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네이버, 금융앱 등 별도의 외부 매체를 통하지 않고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여 고지서를 열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송달 서비스이다.
STAX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의 모바일앱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지된 세금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행으로 법인 납세자에게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법인이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을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될 경우 알림톡 등을 통해 송달 사실을 안내하여 납세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1회 법인 사업자등록증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본점에서 전자사서함 신청이 가능하며, 본점이 지점 정보를 등록하면 지점에서도 전자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ETAX 전자사서함 서비스로 법인도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ETAX·STAX를 통해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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