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엄정대응

오양택 | 기사입력 2026/04/24 [09:13]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집값담합,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엄정대응

오양택 | 입력 : 2026/04/24 [09:13]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편법증여 등 위법 의심사례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4월 23일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20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025.7월~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다.

 

➋ ‘미등기 거래’ 조사 결과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현재 2025.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0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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