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추진. "지금은 아니다"이병도 서울시의원, 절차적 정당성 훼손, 시기 부적절, 전문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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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수석전문위원은 의안. 청원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핵심 기능 지원하는 전문인력
“제12대 의회 출범 후 재논의해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한 논의 없는 추진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의회 사무조직의 정원 관리와 운영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이병도 의원은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지난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방형직위로 운영 중인 운영수석전문위원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먼저, 이번 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회 조직의 핵심 직위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물론 의원 전체에 대한 공식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차기 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조직의 핵심 직위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안은 차기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도의 본질과 전문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석전문위원은 의안ㆍ청원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이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집행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결국 지방자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조직의 방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규칙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종합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