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에서 개인 컵 사용 시 500원 이상 할인 혜택

5월 18일부터 ‘개인컵 할인제’ 시작, ‘매장 할인+시 지원금=500원’ 할인

박찬호 | 기사입력 2026/05/18 [13:16]

서울시, 카페에서 개인 컵 사용 시 500원 이상 할인 혜택

5월 18일부터 ‘개인컵 할인제’ 시작, ‘매장 할인+시 지원금=500원’ 할인

박찬호 | 입력 : 2026/05/18 [13:16]

 

 

서울페이 비가맹점까지 참여 대상 확대로 시민 체감형 할인 정책 전환

참여 매장 월 1회 텀블러데이 운영비 지원···1회 50잔 한도 내 잔당 2,500원 지원

 

서울시는 일상 속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한편, 5월 6일부터 참여 매장 모집 진행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부합하는 매장(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사용하는 1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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