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수도권 非아파트 2026~2027년 향후 2년 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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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27일 국토교통부는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非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6~’27)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2024년 간 부동산 PF 위기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이러한 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非아파트 건설금융 지원 계획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1)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2년 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과거 2012년도에 최대 12만호(수도권 7.4만호)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천호 내외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세대수 제한 완화(「주택법」 법사위 통과),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2)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향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한다.
![]() 프리미엄 원룸ㆍ오피스텔 예상도 |
이를 위해 LH가 올해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나가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ㆍ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또한,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27)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3)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건설금융 조달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非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HUG 보증이 아파트에 특화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수도권 대상으로 非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을 새롭게 출시하여 사업성·수요 검증을 거친 非아파트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4)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호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3만호에 달하며, 이 중 10만호 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지연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택사업 관련 주요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금융, 자재·공사비 등 관계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제도 개선사항이 하루 빨리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ㆍ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나가겠다”고 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