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평상·무허가 숙박·야영장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송완섭 | 기사입력 2026/06/25 [11:59]

불법 평상·무허가 숙박·야영장 영업 등 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유명 휴양지 270곳 대상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총력

송완섭 | 입력 : 2026/06/25 [11:59]

 

 

경기도 특사경-시·군 유기적 공조 체계 구축 및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기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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