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실무 매뉴얼 마련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 제정

김성 | 기사입력 2026/07/01 [08:29]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실무 매뉴얼 마련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뉴얼 제정

김성 | 입력 : 2026/07/01 [08:29]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6월 30일에 제정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다만,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방식 구체화)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 활용토록 했다.

 

(계상금액 표준화) 각 공사·규모별 안전관리비의 평균 금액대와 계상 우수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정 예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명확화)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를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상세히 비교 설명하여 각 법령간 기능 및 역할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 30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정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으며, 발주청,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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