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서울시,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서울시,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해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전세이자와 함께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 정책...7월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 시작 전세보증금 3억(월세 130만원) ⇨ 5억 이하(월세 229만원) 등 지원대상 완화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한 결과,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청가구를 분석한 결과, 월세가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가구의 74%는 60㎡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는 30대 가구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반기 신청자는 소득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납부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26년 8월 말 이후 1회차 지원금으로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 하반기 접수 진행중...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신청 가능>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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